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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3-11-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419호
  • 조회 453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건축주(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통보
2,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3.11.13.~2023.11.27(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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