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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시정명령 및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정과수과
  • 등록일 2021-04-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558호
  • 조회 386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중 농업인 5명 미만」, 「1년 이상 장기 휴면(미운영)」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 처분 사전통지서(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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