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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4-03-05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4-5호
  • 조회 13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3.05. ~ 2024.03.26. (21일간)
2. 공고대상자 : 권**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가흥1동행정복지센터)직권조치 결과 공고
4. 직권조치 일자 : 2024.03.05.
5.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4년 5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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