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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영주2동
  • 등록일 2023-10-25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2동 공고 제2023-19호
  • 조회 49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10.25 ~2023.11.8. (14일간)
 나. 공고대상자: 최*두[영주시 원당로8번길(영주동)]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영주시 홈페이지 및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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