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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영주2동
  • 등록일 2023-10-25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2동 공고 제2023-18호
  • 조회 51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25. ~ 11. 8 (14일간)
나. 공고대상: 이*남 외 1명 
다.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영주시 홈페이지 및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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