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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사실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단산면
  • 등록일 2022-12-20
  • 공고번호 영주시 단산면 공고 제2022-8호
  • 조회 1,41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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