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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순흥면
  • 등록일 2022-09-07
  • 공고번호 영주시 순흥면 공고 제2022-6호
  • 조회 1,083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7.(수) ~ 9. 25.(일) / 18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장소 : 영주시홈페이지 및 순흥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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