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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문수면
  • 등록일 2022-12-27
  • 공고번호 영주시 문수면 공고 제2022-4호
  • 조회 1,436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27.(화) ~ 2023.01.10.(화)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문수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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