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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산면
  • 등록일 2022-12-19
  • 공고번호 영주시 이산면 공고 제2022-9호
  • 조회 1,49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19.(월) ~ 2022.12.26(월) (8일)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이산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2022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최고공고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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