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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이산면
  • 등록일 2022-01-12
  • 공고번호 영주시 이산면 공고 제2022-2호
  • 조회 1,146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12. ~ 1. 22.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이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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