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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4-02-15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4-5호
  • 조회 27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02. 14.(수)
  2. 공고기간 : 2024. 02. 15. ~ 2024. 03. 04.(18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조치사항 :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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