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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4-02-05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4-3호
  • 조회 24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09. 01.(금) (* 실제 거주불명등록일 : 2024. 01. 12.)
  2. 공고기간 : 2024. 02. 05. ~ 2024. 02. 19.(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조치사항 :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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