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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최고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4-02-05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4-2호
  • 조회 229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대상 : 조*연
  다. 공고기간 : 2024. 02. 05. ~ 2024. 02. 13.(8일간)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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