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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휴천3동
  • 등록일 2024-03-13
  • 공고번호 영주시 휴천3동 공고 제2024-4호
  • 조회 26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송*아
2. 공고기간 : 2024.03.13. ~ 2024.03.29.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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