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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4-04-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86호
  • 조회 153
1.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및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붙임의 공고문과 그 대상자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임  공고문(2024040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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