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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자 직권초지결과 공고
  • 작성자 휴천2동
  • 등록일 2024-04-12
  • 공고번호 영주시 휴천2동 공고 제2024-6호
  • 조회 15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붙임참조
  나. 공고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다. 공고기간: 2024.04.12.~04.29.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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