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4-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81호
  • 조회 132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예금 채권 압류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29.(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권병*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1길 38, 10*호)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4)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록 정보 등록 예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