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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03-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462호
  • 조회 232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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