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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증명 발급, 이젠 창구이동이 필요 없어요
2007-05-07 20:50:30

❍ 영주시는 민원서류처리기간 1/2단축 제도 시행에 이어 2007. 5. 7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등 13종의 제증명을 통합증명발급기에 의해 발급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종합민원실내 4대의 통합증명기를 설치하여 4월 30일부터 전담공무원 배치 및 사전교육 등을 마치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 통합증명기에 의해 발급될 제증명의 종류는 토지ㆍ임야대장, 지적ㆍ임야도,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서,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등기부등본이다.

❍ 지금까지는 수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여러 창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시의 통합증명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을 계기로 고객중심의 민원 행정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민원행정 서비스의 혁신이 기대되는데. 앞으로 One-Stop 민원서비스 시스템구축의 확대를 통한 혁신적인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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