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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마감 안내
2007-04-22 14:14:35
◦ 영주시는 2007년 12월 31까지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마감을 앞두고 해당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간 중에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 및 보증사실 진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이상 공고하여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 신청대상 부동산은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미등기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전체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및 그 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1제곱미터 당 60,500원(평당2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를 작성, 등기부등본과 함께 시청 주택지적과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 2007년 4월 현재 1,560건에 2,350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1,150건 1,512필지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확인서가 발급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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