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 술바위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 통행금지
2007년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든 차량 통행금지
2007-02-21 13:47:42

◦영주시에서는 국도36호선 대체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인 술바위지하차도 교차로 설치공사로 세영첼시빌 아파트 앞에서 선영여고 구간의 차량통행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기간은 2007년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으로 술바위교차로가 완공될 때까지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이 금지된다.

◦현재 주암교를 통행하는 차량은 선영여고 앞에서 영주고등학교를 거쳐 용암사거리 방면 도로로 통행하고, 시내에서 오는 차량은 세영첼시빌에서 청구아파트 옆 도로로 우회도로로 지정하여 통행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통행금지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3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