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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2007-01-16 11:36:05
◦영주시는 2007년 정기분 면허세로 9천4백9십5건, 9천9백4십5만7천5백원을 부과했다.

◦2007 정기분 면허세는 2007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2년 이상 유효한 면허이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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