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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2007-01-05 09:33:52
◦영주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2007년 2월 23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정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주택이 해당이 된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가 해당되며,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수목의 구입 및 식재사업,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지붕방수, 정화조 보수, 건축물 도색 등 건축물 보수, 기타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주민동의서(1/2이상), 통장(신청일 현재 잔액이 부담액 이상이어야 함)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지적과 주택담당(☎639-6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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