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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실시
2006-08-21 09:38:42
◦영주시는 8월 31일까지 2006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일체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비교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2006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으로 의견이 있으면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및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정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개별주택가격의견서 제출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의견서 서식은 영주시청세무과 또는 시청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영주시청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도 공지사항란에 게재 되어 있는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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