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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10% 공제 혜택을 위해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2006-01-15 18:20:10
◦영주시의“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가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면허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4년도에 745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662건이 신청되어 세액만도3억3천5백만원에 달하는 등 연세액 납부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금년에는 2,500건 6억5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시중은행 예금 이자율이 연 4~5%대인 반면 일시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줄 뿐만 아니라 영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납세자들의 관심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세액 일시 납부를 원할 경우 1월 31까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1월 20일까지)하여 발급받은 고지 금액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1월중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올해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시납부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일시 납부를 원치 않을 시 납부기한내 납부 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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