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변경사항 홍보
2005-07-01 18:14:05
◦ 영주시에서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과 발급에 관련한 변경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 시는 종전에는 영주에서 타시∙군에 속한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와 영주시에 주소지를 가진 경우 열람∙발급 수수료를 차등하여 받아 왔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주소지에 관계없이 열람 250원, 발급 350원으로 통일하여 징수하게 된다.

◦ 그러나 전자문서(G4C)로 열람∙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