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2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 운영
2005-05-02 18:10:41
◦ 영주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6월 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세 징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시에서는 본청 및 읍면동 세무공무원 45명을 체납세 징수요원으로 지정하고 체납세일제정리 기간 중 4,790백만원중 체납세액의 30%인 1,438백만원을 징수 할 계획이다.

◦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자진납부를 종용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동산(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봉급, 각종보상금 등)압류 등 관련법(지방세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관내에 거주하면서 상습 고질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간에 만날 수 없는 체납자는 야간특별 징수, 관외거주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외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법을 수립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