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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안내
2005-01-13 18:24:11
◦ 영주시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 2005년부터 개편된 지방세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 등록세의 경우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 세율이 종전 3%에서 1.5% ∼ 2.0%로 조정되었으며

◦ 지금까지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구분하여 과세 하던 것을 금년부터 종합토지세 세목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 과세하며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과세하고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 후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로 인상(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하도록 하였지만,
단, 세금인상 폭이 너무 크므로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금년부터 3년간 50% 경감됨.

◦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 담배소비세를 조정하여 갑당 510원의 지방세입이 641원으로 인상되어 지방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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