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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2005-01-06 18:08:41
영주시에서는 2005년 정기분 면허세 8,960건 90,708천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면허세는 2005년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2년 이상 유효한 면허이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제조업, 공중 위생업 등이 금년도 면허세 부과 종목으로 추가되었고 1종 3천원부터 5종 3만원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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