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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계약시 청렴계약제 시행
2004-07-29 18:32:08
o 영주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시정 구현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주 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시 8월 1일부터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o 청렴계약제는 계약담당 공무원 및 사업시행 부서담당 공무원 으로부터 청렴이행 각서를 징구하고, 입찰공고 및 계약 시에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시행하며, 또한 낙 찰자와 계약 때에도 사업주 대표에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 출 받게 된다.

o 특히 영주시에서는 타지역에 앞서 지난 2월 10일부터 소액수 의계약 견적입찰 대상을 1천만원이상 공사, 용역으로 확대 시 행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각종 특혜의혹과 이권개입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o 앞으로도 영주시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 해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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