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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위탁기관 모집
6월 26일까지 신청서 접수, 위탁기간 3년
2004-06-14 09:40:07
영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영주시민회관을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위탁기관 모집한다.

위탁대상 부지 및 시설은 영주시 영주동 470-62번지 부지 6,298㎡ 와 건물 2,432.58㎡(지하1층 지상3층, 본관 및 별관) 및 부대시설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운영자는 위탁대상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하고 운영비는 시예산에서 지원하되 회관의 사용에 따른 수입은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6월 4일) 현재 영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창달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기타 회관시설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서 교부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접수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며, 시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법인을 선정해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법인·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최근 3년간 문화행사 개최실적,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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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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