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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책자<br>제작 배부
9개 분야 73건, 영주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14건 변경돼
2004-02-16 17:24:02
영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의 법률마인드 제고 및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14건과 전국 동시 시행되는 법령 9개 분야 73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2004년도 달라지는 법령·제도」책자를 제작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동 담당별로 배부하고 특히, 민원실에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상시 비치하기로 했다.

영주시에서 기 실시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제도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종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로 지원하던 것이 보조금 상한제 실시로 정액·임의 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불법주차 견인제 시행, 시립도서관 개관, 공동주택 상수도 요금감면 등 14건이며, 엽연초 생산농가에 유기질 비료 지원 및 휴천3동 새마을회관내에 종합자원봉사 센터도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 동시 시행되는 법령·제도로 「일반·세무행정」분야 16건, 「경제·교통」분야 10건, 「문화·예술」분야 2건, 「농·축·수산」분야 12건, 「보건·산림·환경」분야 10건, 「사회·복지·여성」 분야 9건,「건설·도시」분야 6건, 「소방」분야 5건, 「기타」 3건 등 총 73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관한 내용도 수록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전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잘 숙지하고 새로운 법령·제도를 잘 이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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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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