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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행위 특별 단속
2003-11-24 09:17:55
영주시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난방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기온의 강하로 인해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의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천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2004년 3월 말까지를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건설사업장, 농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재래시장, 도심인근 공터, 아파트 단지, 쓰레기 집하장, 공장 등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동물의 사체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 노천 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소각행위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른 아침과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고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단속결과 무단소각행위 중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시키다가 적발되는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폐기물의 무단 소각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무단·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말하고, 아울러 무단소각 등 불법적인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불법행위 현장을 목격하는 시민들은 국번 없이 "128"번이나 영주시 환경보호과(☎ 639-6182)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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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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