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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2003-10-10 17:39:51
-체납된 수도요금 가산금 당초 5%에서 3%로 하향,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 수행 시 호당 100원 감면-

영주시에서는 시민복지향상 및 공동주택주민들의 자율적 유대기능 강화는 물론,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장치손료 등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 수행 시 호당 사용료를 100원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으로 상수도요금 체납가산금 비율인하에 따른 감면액 1,100만원, 공동주택 자율관리 시 1,200만원 등 총 2,300만원의 상수도 관련 사용료가 감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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