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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9월 1일부터 30일까지 938개소 점검
2003-08-29 18:27:13

영주시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엄정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이나 일부 건축물의 경우 물건 진열, 고장방치, 폐쇄 등으로 원래 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못해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간을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불법건축물 일제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관내 938개소 1,718대 분의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무단 용도변경 행위, 기계식 주차장 오작동 여부 및 적법 사용 실태, 주차장 내 물품적치, 주차장 진입로 폐쇄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는 한편, 무허가 및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시공중인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건축물이 공익상 위해할 경우 신속한 행정조치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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