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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간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2003-07-25 09:29:10
영주시에서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지 않고 하천변, 도로변, 나대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와 폐기물 소각행위 등으로 특히, 취약시간대인 18:00 이후 및 새벽시간대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배출행위에 대한 186회의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41건 4,9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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