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오염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2003-07-16 09:28:58
영주시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기초생활질서 확립을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금년 8월까지를 사전 준비단계로 설정하여 쓰레기불법투기·소각금지·종량제 봉투사용 홍보물 제작배부, 인터넷·지방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배출업소에 환경오염예방활동협조공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상습 불법투기장소에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는 한편, 야간이나 새벽 등 취약시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주시에는 현재 폐수배출업소 171개소, 자동차 34,500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3개소, 축산폐수 발생농가 392개소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배출에 대한 178회의 현장지도로 39건 4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7건에 대한 개선명령과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