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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매년 5월 20일, 기념행사 및 시민화합 행사,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7월 30일까지 제시해야
2003-07-10 10:49:02
영주시에서는 『영주시민의 날』지정으로 시민들에게 긍지와 애향심 고취는 물론, 풍요로운 영주건설을 위하여 『영주시민의 날』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 내용은 매년 5월 2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시민의 날에는 기념행사와 시민의 화합·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고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3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mail : pws6595@hanmail.net, ☎ 054-63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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