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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2003-04-16 18:19:42

영주시에서는 불량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유통을 근절하고 분뇨 등 관련업자의 정화조 청소 시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4월 19일까지 정화조 청소업소 3개소 및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판매상 10개소 등 총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기술인력 상근여무 및 차고지 확보여부 등 허가기준 준수와 변경허가 여부, 수고비 징수 및 수거료 과다 징수여부, 산업폐수 등 다른 오염물질 운반 반입 또는 불법 투기 여부, 분뇨 등 수집운반차량과 정화조청소용 차량의 전용 운반규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수고비 징수 및 수거료 과다 징수 조사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를 한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징수 금액과 비교 확인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일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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