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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위임업무 실태점검
2003-04-09 18:09:52
영주시에서는 건축물의 완벽한 시공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건축사 위임업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다음달인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200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허가대상 위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검사조서, 사용승인 조서, 검사조서의 허위작성 여부, △업무에 관한 불성실한 행위, △사후 불법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방조한 행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법 사용여부 및 표지판 설치여부, △설계도서와 상이 시공 여부, △건축공사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지 기록관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에서는 년 2회 건축사 위임업무 및 공사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 실시로 건축관련 불법행위의 근절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위반건축물 방치로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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