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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영조물 안전점검
2003-03-15 13:03:07
영주시에서는 각종 공유영조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통한 재난·재해 위험요소를 미연에 도출 제거함으로써 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인한 각종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유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3월 29일까지를 공유영조물 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하여 시 소유 건축물 347동과 각종 시설물 전반에 대한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가스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공무원아파트, 풍기문화의 집, 청사·부속건축물, 새마을회관, 민방위대피소, 등 38개소에 대하여는 중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당장 조치가 불가능한 시설은 안전 및 돌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수선이 요구되거나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예산편성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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