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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2003-03-12 17:31:13
영주시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감액, 이중납부, 부과취소 등으로 초과 납부된 과오납금에 대한 일제 환급에 나섰다.

영주시의 과오납금 중 미 환급액은 1500여건에 2천8백여만원으로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자동차폐차, 법률의 개정 등으로 발생되며, 이중 이중납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오납금 환부 대상자는 시청에서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 환부 시 미납된 지방세가 있을 때는 미납된 지방세를 충당한 잔여금을 환부하게 되며, 환부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통장계좌번호를 시청세무과(☏ 639-6123)로 알려주면 해당계좌로 신속하게 환부해주게 된다.

시에서는 환부 받을 금액이 대부분 소액으로 납세자들이 환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환부에 어려움이 있으며, 납세자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밝히고 과오납금 환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환부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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