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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안내
법률마인드 제고로 올바른 행정수행
2003-03-11 10:15:20
영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의 법률마인드 제고 및 영주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2003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하여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16건과 전국 동시 시행되는 법령 7개 분야 82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안내책자 300권을 제작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동 담당별로 배부하고 특히, 민원실에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상시 비치하기로 했다.

영주시에서 기 실시하거나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로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 주민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 1,0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불가·반려민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이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사전 감사부서를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 농업정책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의 50%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 시행,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무료 건강검진 실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70세이상 노인에게 월1회 목욕비를 지원 등이며, 주요 민원시책으로는 「민원후견인제도」, 「ONE-STOP」민원처리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Home-Call」민원서류 배달제도, 「생활민원법률상담실」운영,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 등이 있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하고「타지역 전입자 및 출생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지역대학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동시 시행되는 법령·제도로 「일반·세무행정」분야 15건, 「경제·통상·교통」분야 11건, 「문화·예술」분야 4건, 「농·축·수산」분야 15건, 「보건·복지·환경」분야 27건, 「건설·도시」분야 7건, 「소방」분야 3건 등 7개 분야 82건에 대하여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관한 내용도 수록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영창 영주시장은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잘 숙지하고 부단한 자기개발에 정진해 나갈 때만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법령·제도를 잘 이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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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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