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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주택밀집지역 및 시 외관지역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03-02-24 18:00:43
영주시에서는 최근 대형폐기물에 스티카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미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밀집지역 및 시 외관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에 나섰다.

2월 28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서는 냉장고, TV,책상 등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반출하는 행위, 규격봉투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담아 투기하는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나대지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와 농사용 폐비닐 소각행위, 고무, 피혁 등의 노천 소각행위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른 아침과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불법 투기나 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속과 함께 대 주민 홍보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단소각행위 중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시키다가 적발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폐기물의 무단 소각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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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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