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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2003-01-20 16:51:28
영주시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안정적인 시 재정 확충 등을 위해 1,2월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 본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들에게 20 ∼ 30명씩, 체납자 총2,000여명의 체납액 5억원 가량을 책임 징수토록 지정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동산(예금, 봉급, 각종보상금 등)압류,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 조치 등 관련법(지방세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월중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간에 만날 수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야간징수 독려, 관외거주 체납자의 체납세징수를 위한 관외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등 보다 직접적인 체납세 징수방법을 계획,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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