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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홍보
일시 납부 시 10%공제혜택, 이 달 31까지 신청해야
2003-01-13 17:45:37
영주시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가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영주시의 경우 2001년도 10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39건에 세액만도 4천9백만원에 달해 금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일시납부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연 4%대를 밑돌아 물가인상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반해 일시납부신청을 할 경우 해당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를 원할 경우 1월 31까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639-6122)로 신청하면 되며, 설 연휴 관계로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에서는 1월중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경우 다음해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시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 일시 납부희망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일시납부를 원치 않을 시 지정기간 안에 납부치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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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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