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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성수식품 특별단속
2003-01-11 14:42:13
영주시에서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 설맞이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1. 10∼1. 30일 까지 설맞이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식품위생감시원과 주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및 다중이용 지역의 식품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행위, 무허가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부패·변질식품 진열판매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하게 된다.

특히 부정·불량식품은 즉시 수거폐기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 후 검사결과 부적합식품은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주시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불량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였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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