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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추방 홍보 전단지 제작배부
- 2종 2만부 제작, 상가 및 민원실에 비치 -
2003-01-08 16:13:52
영주시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추방 및 가격표시제 준수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다.

제작 배부한 홍보물은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등 2종에 총 2만매로 위조상품과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가격표시제, 가격표시 의무자, 품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위조상품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도 열거되어 있다.

위조 상품의 경우 조악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와 진품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줌은 물론, 기업의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산업발전에 장애 및 국가 신용도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에서는 홍보물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추방에 솔선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종 제품 판매업소에 배포하여 위조상품의 추방과 가격표시제 준수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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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0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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