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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진위여부 식별 방법 교육
2003-01-02 17:25:41

영주시에서는 최근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신용카드와 여권의 부정발급, 은행대출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03. 1. 3 14:00에 시청소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식별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업무처리 시 식별요령을 토대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진위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의 크기, 상태, 진본과 대조를 통한 "일반적인 방법"과 색상, 빛깔, 긁힌 자국을 빛의 반사로 알 수 있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확인"과 "ARS 1382", 인터넷 "www.egov.go.kr"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경우는 형법 제229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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