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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접수 중
2012-06-14 10:42:41

영주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해 2012. 6. 11부터 6.15(금)까지 영주시청 관광산업과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영주시지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영주시의 향토음식은 영주삼계탕, 영주청국장, 영주골동반, 선비정식, 영주한우갈비찜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특색있게 요리하는 음식점은 신청대상이 되며 신청접수 후 현지심사 및 향토음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된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공해주며, 홍보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특히 삼계탕 취급 향토음식점에는 영주시에서 개발한 영주삼계탕 상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영주시 향토음식점은 풍기삼계탕, 약선당, 순흥전통묵집, 풍기한방삼계탕, 무섬골동반 등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관광산업과(639-66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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